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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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47
의견제출자 한규표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글
내용 100세 시대를 추구하는 현실에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승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의 자유를 박탈한다 할 것이고 고령자 고용대책에 역행한다 할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