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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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35
의견제출자 김진철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내용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는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한창일할나이입니다. 나이만으로 제한을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