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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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9
의견제출자 강윤석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65세 자격유지검사는 폐지되어야한다
내용 택시라는 특수성이기에
검사를 받는다
사고나도 검사를
그리고
정기적성검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까지이수한다
그런데
또다시
65세라는 이유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라
이게 말이나됩니까?
그렇다면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와동일하게
적용하라
택시외의운전자는
사고가 나지않고
운전한다는 정부가
증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