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123
의견제출자 김기찬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강력 반대
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은 철회되어야 함.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퇴직자 등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중에 하나가 택시산업이라할 수 있는 데 여기에 종사하는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 생각함.

정부에서 고령화사회 대비하라, 일자리 창출하겠다 라고 운운하는 것에 완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입법안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