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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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0
의견제출자 권경희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대장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의견
내용 고령화 사회에 나이만으로 직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박탁하겠다는 것은
노년층의 직업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생활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됩니다.
버스나 철도, 화물 같이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택시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어려우며,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교통사고율이 현저이 낮은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정년퇴직자 등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자에게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통해 자격유지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제도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