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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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47
의견제출자 석병하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임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내 건축설비 관련된 가스사용량 및 기기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따로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