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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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78
의견제출자 박찬정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현행대로 기계기술사가 해야 함
내용 1.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 시술사의 업무
2. 그동안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해야 하는가???
3. 가스기술사는 건물의 부지외부를 담당해야 함
4.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므로 2중규제로 철폐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