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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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82
의견제출자 이재철 등록일자 2016.12.03
제목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에 반대합니다..처음부터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잘 하기위해 만들시설을 상업용으로 하나요??
내용 처음아파트 분양할때 분양사에서 분양을 순조롭게 하기위해서 아파트내에 헬스장을 만들어 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프레미엄에 분양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것입니다..건설사와 분양받은 자가 서로간의
아파트 가치을 보고 매매를 한 아파트를 이젠 대 놓고 아파트에서 영업행위을 할 수 있도록 법적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외부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면 맡는 사람도 최대한 이윤을 뽑아내야 합니다...외부홍보및 자체개인지도 모든 행위들을 할것입니다..아파트헬스장 처음 만들어 질때부터 입주민 편의시설로 만들어진걸 왜 무료개방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것입니까?/철회하십시요...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