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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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39
의견제출자 이선미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 도급제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 주택관리업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인력의 감축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
? 현재에도 관리직원, 경비직원, 미화직원은 최저임금 근로자로 살아가는데 일근 직원(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직원) 조차도 최저임금에 근접한 근로자로 전략하게 됨
? 임금삭감, 인력감축 현상은 현재에도 열악한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필연적으로 공동주태관리가 퇴보할 것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정 취지 이탈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정 취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임금을 입찰의 대상으로 삼아 임금을 저하시키는 도급제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본래 위탁관리제도의 취지는 전문관리에 있다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술능력, 친절도, 안전관리, 체계적 관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관리기법이지 임금의 삭감 및 인력의 감축은 오히려 전문관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