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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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61
의견제출자 손효석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의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오히려 입주민들에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하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안 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