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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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4
의견제출자 양태욱 등록일자 2016.11.06
제목 다자녀가구의 무주택요건 완화요청(다자녀의 소형주택 거주불편 해소)
내용 <주요내용>①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주택 주택가격 상승분 반영(공동주택가격 상승→기존 무주택자 탈락현상발생)
②무주택자기준관련 다자녀가구의 경우 면적 및 금액기준 완화(세대원수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 합리화)
<의견내용>현재 무주택세대의 요건에는 소형주택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제곱미터 이하의 8천만원 이하(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 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것 말이죠.
그러나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소형주택 규모의 제한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제곱미터 소유주 또는 1억짜리 주택 소유주는 다자녀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요건에 들지 않으므로 특별공급은 고사하고 청약시 가점제 적용도 받지 못하여, 실제 청약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자녀 고가전세거주자는 경우에 따라 특별공급 또는 1순위자격 가점을 통해 청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시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주택 규모와 가격을 자녀수에 따라 완화하여 좁은 주택에 사는 다자녀도 청약공급을 통해 좀 더 나은 주거생활을 가능하도록 검토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