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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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7
의견제출자
성선화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7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하기와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재 검토를 요청합니다.
<파일 첨부>
첨부파일1
20160217171021_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