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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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2
의견제출자 함병선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계약완성과 책임은 계약시까지 . 소비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은 잔금시까지. 말이 되는가.
내용 중개사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소비자에게 잔금시까지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가 . 중개사는 전문서비스업이다. 일 한만큼 보수를 정당하게 받아야한다
소비자도 이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화장실 갈때 하고 나올때 마음이 틀려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개사에게 온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반드시 계약시 보수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