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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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82
의견제출자 김명식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 보수 지급시기 결사 반대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 계약완성시 지급함이 원칙이지 어찌 잔금지급시 지급한다고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계약이 완성 되었을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구권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때 보수를 받습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어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