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962
의견제출자 서정옥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해야 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안 제27조의 2) 입법예고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들의 밥줄을 끊는 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중개업자들은 한마음으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