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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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11
의견제출자 이기헌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잔금시 중개보수 지급' 결사반대!!!
내용 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매매계약 한건에 몇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두달가량 소요되는 잔금시기에 중개보수를 받으라는 것은 노동의 댓가를 두어달 뒤 후불로 받으라는 소리인데... 국토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달 일하신 월급을 두어달 뒤에 받아가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거철 되니 그저 표 얻으려고 탁상행정만 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