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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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26
의견제출자 이유희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중개보수 물건의 인도시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휠씬 많은 분쟁이 발생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는 시장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된 중개보수의 관련 (시행령)은 받드시 수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