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777
의견제출자 이해영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만합니다.
이유는 잔금지급시는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특히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수가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