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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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3
의견제출자 이정란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이게탁상행정!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라고 하는것은 현실감없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현행데로 중개수수료 지급은 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시라고 해야하며,
수수료 부분의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는 개정을 해야 옳습니다.
이법 개정하자고한 높으신분들도 본인일들만 힘들다하죠!!
현지에서 권리와의무를 다하는 우리도 우리일이 그리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
우리가 열심히 뛸수있는 법 개정을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