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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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09
의견제출자 이준선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 대상물이 인도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공인중개사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