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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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71
의견제출자 양기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 란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 중개의 정의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볼 때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면 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완료되며

중개사는 중개에 의한 계약 효력발생시점에 즉시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중개사의 중개가 완료 됐으므로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의뢰인은 중개 보수료를 전액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식과 법의 논리에 타당 합니다.



차후 매도 매수인간의 계약 이행 분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매수,도 당사자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중개사가

개입 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 강요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정부 조차도 개인들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개입하여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국가에서 조차 할수 없는

개인의 계약 이행 문제를 중개사에게 떠 넘기려 하십니까?

다만, 사법부가 법률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따름이지만 사법부 조차도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여 계약이행을 완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

이로 볼 때 이번 입법예고 된 법률 개정안은 상식과 법 논리 등 어디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법입니다.

따라서 즉각 이번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철회 하여 파기 되어야 하며,

현행 중개 수수료요율체계의 아래에서 기술한 문제점과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대폭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