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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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17
의견제출자 조준진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잔금지급 시 중개보수 청구에 대한 개정법률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 중개수수료 완성이 명문화되어 있어도 사실상 잔금완료시까지 책임중개를 하며
수수료도 대부분 잔금완료시에 받고 있는 현실에..
법령부터 잔금 후로 바뀐다면... 중개사의 불안한 직업 안정화에 막대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 한달 몇백만원의 광고비와 발품을 팝니다.
그러나 의뢰자들의 단순변심등 중개사의 책임밖의 사유로 취소를 했을 때 그 동안의
중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무시해도 되는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