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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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73
의견제출자 신복진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입법예고안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 관계자 여러분 애쓰십니다.

입법예고안 좋습니다.

단, 잔금지급이 완료되고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을때 단 1원이라도 거래당사자에게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니 얼마를 못 받았는지는 산수를 할수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있겠죠..)

국토교통부에서 받지못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한국은행고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일단 지급하고 미지급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내시면 됩니다.

중개사에게 의무만 잔뜩 주고선 단, 하나의 권리를 이렇게 현실을 배제한체 입법화 한다는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