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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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0
의견제출자 한부연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렬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중개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므로 계약후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