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24
의견제출자 이동원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절대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시로 해야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중개사 배제하고 의뢰인들로만 치룰 수 있을 때,
거래사고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수는 법으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