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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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06
의견제출자 김재훈 등록일자 2026.11.05
제목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구제와의 형평성 확보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LH 매입 구제는 6개 층을 초과하는 건물이라도 층수와 연면적, 주차장 기준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 및 양성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H 매입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보증금 등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층수와 연면적, 지자체 조례 및 주차장 기준 등의 제한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 역시 위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LH 매입 법안 통과 전 불가피하게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LH 매입 구제와 마찬가지로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에게도 층수와 연면적, 지자체 조례 및 주차장 기준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