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06 | ||
|---|---|---|---|
| 의견제출자 | 김재훈 | 등록일자 | 2026.11.05 |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구제와의 형평성 확보 | ||
| 내용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LH 매입 구제는 6개 층을 초과하는 건물이라도 층수와 연면적, 주차장 기준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 및 양성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H 매입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보증금 등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층수와 연면적, 지자체 조례 및 주차장 기준 등의 제한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 역시 위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LH 매입 법안 통과 전 불가피하게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LH 매입 구제와 마찬가지로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에게도 층수와 연면적, 지자체 조례 및 주차장 기준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