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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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05
의견제출자 김은용 등록일자 2026.11.05
제목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내용 1.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2016년 이후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1~2층 또는 2~3층 근생시설, 3~6층 또는 4~7층 이상 주택으로 구성된 고층 건물이 상당수입니다. 층수와 연면적 1,000㎡ 기준을 적용하면 많은 피해자가 제외되므로 두 가지 제한을 모두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세대 양성화 허용

일부 지자체는 건물 전체가 양성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 세대 양성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세대의 위반 사항으로 적합한 세대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개별 양성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3. 이행강제금 및 주차장 기준 면제

피해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피해인 만큼 이행강제금과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도 면제 또는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H 매입 구제와의 형평성 확보

LH 매입 구제는 층수와 연면적 등에 관계없이 양성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도 마련 전 낙찰받은 피해자들은 각종 제한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에도 낙찰 시점에 따라 구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