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04 | ||
|---|---|---|---|
| 의견제출자 | 윤해준 | 등록일자 | 2026.11.05 |
| 제목 | 전세사기 및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의견 | ||
| 내용 |
1.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2016년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근생빌라 피해 사례는 1~2층 근생시설, 3~6층 이상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층수와 연면적 1,00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피해자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두 가지 제한을 모두 폐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개별 세대 양성화 허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물 전체가 양성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 세대의 양성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세대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양성화 요건을 갖춘 세대까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개별 세대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행강제금 및 주차장 기준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이행강제금과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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