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03 | ||
|---|---|---|---|
| 의견제출자 | 류승민 | 등록일자 | 2026.11.05 |
| 제목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간의 괴리 조정 필요 | ||
| 내용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시 요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 사이에 괴리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요율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고시의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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