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86 | ||
|---|---|---|---|
| 의견제출자 | 전세은 | 등록일자 | 2026.11.01 |
| 제목 | 세대분할 건축물 양성화 시 서민 부담 고려한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요청 | ||
| 내용 |
[요청]
양성화 건축물 추가 주차장 설치의무 원칙 면제, 곤란 시 설치비용을 80% 이상 감경/분할납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또는 “대수선이 이미 완료된 주택을 매매, 추가 대수선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정 면제 기준 추가)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형주택 관련 최신 주차 완화 기준 중 설치 부담이 가장 작은 기준 적용 설치비용 산정 지가는 2023년 기준 또는 상승분 보정 지가 적용 [근거] 양성화법은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제도권에 편입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려는 한시 조치, 비용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면 취지가 무력화.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기조(60㎡ 이하 조례 완화 추진 등). 이 기조가 양성화로 새롭게 편입되는 소형 세대에도 적용되어야 정책의 정합성에 반하지 않음. 최근 김포시의회 감사에서 주차면당 4,000만원, 이행강제금 포함 시 2억원 초과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존 각 지자체 감경 조례(최대 50% 감경) 적용하더라도 지가가 더 높은 서울 서민은 감당 불가능. 서울 공시지가는 2020~2026년 약 32% 상승, 2023년 이전 건축물에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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