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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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80
의견제출자 최은수 등록일자 2026.10.29
제목 노임 통계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 요청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기술자 노임단가 산정 기준과 대가 산정 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직접인건비가 구조적으로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정합성 확보 및 공공 건설사업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을 요청함
첨부파일1 HWPX 20261029164819_노임 통계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 요청2.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