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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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학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험계악 및 공산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험요율은 일괄적인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공산품의 경우 입찰시 저가 제품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 발생 가능.
입찰로 인한 관리업체 연속성 저하로 주민 피해여성 높고 만족도 높은 기존에 재계약의 제한하기보다는 있음, 또한 입찰로 인한 입주민간 이해상충으로 갈등 유발 가능성 증대. 단지가 따라 입찰의 건수 대폭 증대로 업무량 과중으로 입찰 절차 미 준수를 인한 위규사례 증가. 매년입찰로 인한 기조연설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에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 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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