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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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원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제목 : 개정안 중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나 제한경쟁 입찰 2) 기술능력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보완 의견입니다. | ||
| 내용 |
개정안에서 “기술 능력”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신기술등의 보유현황으로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사용협약등을 마친 경우 제한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즉 입찰에서 기술능력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때 입주민들에게 기술능력(특허, 신기술 등)을 알리기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기술능력(특허, 신기술 등)을 알 수 있는 기술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개시하여,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입주민들은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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