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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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은수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 반대 이유는 입대의 권한 축소 및 자율성 침해, 현장 관리업무 혼선, 과도한 입찰 규제로 인한 관리비 상승입니다.
입대의 자율성 및 의결권 침해: 입찰 절차, 적격심사 기준 등을 지나치게 표준화·강제하여 단지별 여건에 맞춘 자율적 사업자 선정을 가로막음. 관리비 상승 및 소형 단지 부담: 적격심사 세부 서류 검증 의무 강화, 입찰 공고 요건 복잡화로 인해 행정 비용과 용역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관리 현장 업무 과중: 규정 변경에 따른 서식·절차 추가로 관리사무소 행정 업무가 급증하고, 사소한 절차 흠결로도 과태료 및 입찰 무효 분쟁 발생 위험이 커짐. 진입 장벽 및 업체 담합 우려: 참가 자격이나 실적 기준 등이 경직될 경우 신규 영세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기존 대형 업체 중심의 과점·담합이 심화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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