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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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48
의견제출자 최혜진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수의계약 "보험" 제외 관련 (반대의견)
내용 개정된 보험 수의계약은 관리소장이 전문 보험설계사처럼 모든 가액등을 책정해서 입찰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지역 지형별(풍수) 아파트별(시설물 유무, 노후등) 천차만별이라 관리소장이 보험가액을 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또는 발생전이라도 전문가인 기존 설계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입찰을 한다면 조언을 구하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같은 가액의 경우 대부분 금액이 같습니다. 어차피 추첨으로 진행되는데 왜 입찰로 개정을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단순히 500만원이 넘어서요??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