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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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19
의견제출자 김경환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감을 위한 제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입찰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관리비가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사업자를 재계약하는 경우라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입주자대표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 받아 진행합니다.
단지의 특성을 잘 알고 이에 맞추어 계약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재계약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주민의 주거 서비스 향상되고 관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