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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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16
의견제출자
황의형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로 기술협약을 맺은업체로 입찰참여 제한하는것은 담합의 빌미를 제공 하는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술협약은 특허권자와 발주자간 협약체결하여 모든업체를 입찰참여케 하고 최종 낙찰자에게 그제품을 사용토록 하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과도한제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관련자들의 무분별한 자기위주 해석으로 많은 혼란이 가중되며 이또한 담합의 원인으로 반드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