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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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56
의견제출자 유종진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전체적으로 볼때 개정 의도와는 너무 동떨어진 개정안 입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일부만 허용하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존 관리업체가 그 아파트의 관리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재계약시 오히려
금약을 낮출수가 있는데 입찰로 가게 되면 절대적 계산치 적용으로 되려 단가가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공산품 관련 개정 등 이 모든 사안들을 않아서 결정하지 말고 공청회라도
열어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함이 따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 일하는 당사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이 개정안의 숙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