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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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39
의견제출자 김경옥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수의계약 대상 제한 너무 관리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정해지는 것 같아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안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요.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가득이나 업무가 증대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개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의 받을때마다 비용발생합니다. 관리비 절감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관리비 증가되는 정책만 펼치고 계시네요
첨부파일1 PDF 20260918162845_개정안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