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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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37
의견제출자 정요한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 정말 적법한 개정안입니다. 고령 노약자분들도 생각해주십시오.
내용 고령화 시대에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는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주거지 입니다 조금의 관리비 인상에도 그들의 생활은 큰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인상 요인이 그 어떤것이든 ?아내어 반드시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