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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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언주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업무에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한다는 부분에서는 옳은 면도있으나, 실무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용역 사업자 재계약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사업자 선정을 입찰로 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고, 각종 용역과 공사 등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격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온갖 규제와 안전 책임, 민원으로 힘든 관리소장 업무를 더 가중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입주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개정입니다.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현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