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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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승혁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의견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취지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공정성 확보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공사·용역은 단순히 최저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입찰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비용과 업무 공백, 시설 파악에 필요한 시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체 선정이나 담합 등이 문제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공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