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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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정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기술능력 제한 요건 개정 반대 | ||
| 내용 | 현재 특허공법에 대한 입찰 대상자가 10인이상이면 입찰이 가능하던 것을 특허공법에 입주자등 과반수동의에 의한 협약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차라리 비슷한 특허공법 몇가지를 체택하여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입법예고안은 입주민등 과반수 동의에 의한 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하여 필요한 공사를 제때 못하게하는 불합리함을 내포하고 있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차리리 비슷한 몇가지 공법으로 제한한다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일공법으로 인한 담합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