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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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종석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 ||
| 내용 |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 용역으로 한정한 것은 승강기유지관리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빈번하게 교체되면 업체에서 현장의 특성을 파악한 노하우가 낙찰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시간 설비 특성에 대한 파악으로 관리비용과 입주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의 지속성은 특혜가 아닌 비상시에 업체의 도움과 대응으로 오히려 아파트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