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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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56
의견제출자 염용섭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수의계약에서 분뇨 수집운반 등을 왜 삭제하나?
내용 정화조 청소는 지자체가 수수료를 정하여 운영되고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자도 경쟁성립이 않되는데 이거 제대로 검토나 한 건가요? 입주민 불편과 관리업무 증가로 입주민 Service 시간까지 좀먹게 되겠네요. 승강기 정기검사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한 금액이므로 경쟁성립이 않됩니다. Detail한 검토 없이 Populism 수준에서 정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에게 폐 끼치는 것입니다. 똥 푸는 차 쓰는데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경쟁입찰하라는 것이네요. 웃음도 않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