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635
의견제출자 정미숙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현장을 너무 모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대상이 경비,청소용역 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관리업체의 책임 문제등 혼란이 예상됩니다.

- 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일경우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느 곳에서 가입하든 금액이 같은데, 의미가 없을텐데 ?이 경쟁입찰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비 절감 효과와는 연계가 안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