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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09
의견제출자 이정옥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전국 공동주택에서 기존의 지침으로 충분히 적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왔는데 어떤기준으로 전면개정을 예고하는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용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절감과 공정한 사업자선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아 래 ---
1. 규제영향분석서에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성·정량 분석도 없는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면 어디서 가입해도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 보험의 경우, 수의계약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은 제비뽑기로 선정합니다.
5. 편법 응찰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다 같고 추첨으로 뽑는다면 대리점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응찰 명의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6.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오히려 관리비가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