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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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67
의견제출자 권희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안 적극 추진해 주세요
내용 특허제품은계약목적을 수행항기 위함이 아니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써, 기존 하자 기간보다 길어야
됨에도 하자보증 기간은 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악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