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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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61
의견제출자
유은중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적극 찬서
내용
고령화 시대에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는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주거지 입니다.
조금의 관리비 인상에도 그들의 생활은 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인상요인이 그 어떤 것이든 찾아내어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