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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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세희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 대상을 한정하는것은 아파트 안전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설비, 전기 등 모든 시설들이 조금씩 다르며 아파트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어 관리를 하던 업체가 긴급의 경우에도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관리소장이 전문가가 아니고 보험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영역입니다. 개정관련하여 아파트에 더 이득이 되어야 하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입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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